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우주외교 기본계획을 세우고 외교부장관 소속 우주외교위원회를 두는 우주외교법을 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우주가 국가 안보, 경제적 이익, 국제 질서 주도권과 직결되는 공간이 되었지만 우주외교 전략과 전담 조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국제 동향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외교부장관은 우주외교 기본원칙, 전략, 국제기구 및 국제규범 참여 방안 등을 담은 우주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합니다.제6조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우주외교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부처 간 협조 등을 심의하고 조정합니다.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입니다.제7조
외교부장관은 우주안보 및 국제 우주 규범 동향을 파악·분석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합니다.제8조
외교부장관은 우주법, 우주안보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외교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합니다.제11조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배치가 금지되는 평화적 이용 영역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국제 규범 형성과 이행에 참여합니다.제12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7발의·제출
-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