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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24 · 제22대 · 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7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여권 분실·도난 도용 방지를 위한 보관·관리 주의 의무를 신설하고, 효력상실·무효처분된 여권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제공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여권의 소지의무만 규정하고 보관·관리 의무는 명시하지 않으며, 분실·무효처리된 여권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정보 제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여권이 분실·도난되어 도용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제2조제2항 신설

  2.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처분된 경우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4항 신설

  3. 정보 제공 대상은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여권의 소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보관·관리에 대한 별도의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여권이 분실·도난되어 도용되지 아니하도록 보관·관리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현행

    여권 효력상실·무효처분 정보 제공 근거가 법률에 없고, 시행령에서 외교부장관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3조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거나 제3항에 따라 무효처분된 경우 외교부장관이 여권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7발의·제출
  2.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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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9명
  • 진보당1명
  • 김준형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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