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여권 분실·도난 도용 방지를 위한 보관·관리 주의 의무를 신설하고, 효력상실·무효처분된 여권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제공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여권의 소지의무만 규정하고 보관·관리 의무는 명시하지 않으며, 분실·무효처리된 여권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정보 제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여권이 분실·도난되어 도용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제2조제2항 신설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처분된 경우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4항 신설
정보 제공 대상은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여권의 소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보관·관리에 대한 별도의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여권이 분실·도난되어 도용되지 아니하도록 보관·관리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현행
여권 효력상실·무효처분 정보 제공 근거가 법률에 없고, 시행령에서 외교부장관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제13조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거나 제3항에 따라 무효처분된 경우 외교부장관이 여권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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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7발의·제출
-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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