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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33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농어촌 임차주택 민박 사전거주 요건을 3년·2년에서 6개월로 낮추고, 인구감소지역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허용하려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임차주택 민박의 3년 사전거주 요건이 귀농·귀촌인구와 청년층 등 신규 진입자에게 과도한 진입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있고, 농어촌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민박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농어촌 임차주택으로 민박사업을 신고할 때 필요한 관할 시·군·구 거주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줄어듭니다.

  2. 임차주택 민박의 운영 기간 요건이 2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3.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이 빈집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해 활용하는 경우에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4. 인구감소지역 빈집 활용자는 직접 소유 요건과 사전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어촌 임차주택 민박은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 운영한 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임차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운영한 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하려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개정안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빈집 활용 민박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빈집을 활용(임차 포함)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 직접 소유와 사전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7발의·제출
  2.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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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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