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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31 · 제22대 · 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성토·복토를 수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형질 변경 공사에 감리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단순 토지 형질 변경(성토·복토) 시 공사를 감독할 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어, 야간이나 휴일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오염토와 건설폐기물 등을 불법 매립하는 범죄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사 전 과정을 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 등을 수반하는 토지 형질 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토목·토양 분야 기술인력을 갖춘 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제60조의2제1항

  2. 감리자는 지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60조의2제2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는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감리하고, 그 밖의 공사에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며 감리합니다.제60조의2제3항

  4. 감리자는 위법 사항을 발견하거나 개발행위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행되면 시정 또는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60조의2제4항

  5. 감리자는 공사 완료 시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주고, 허가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 신청 시 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제60조의2제5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토지 형질 변경(성토·복토) 시 공사를 감독할 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를 수반하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토목·토양 분야 기술인력을 갖춘 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현행

    신설 조항이므로 현행 감리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는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감리하고, 그 밖의 공사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며 감리합니다.

  • 현행

    신설 조항이므로 현행 위반사항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감리자는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 또는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보고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7발의·제출
  2.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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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기현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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