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과 장비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 성능 검사, 유지·관리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시설과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점검, 성능검사, 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려 한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설치된 시설 또는 장비를 점검하고 성능 검사를 실시하며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제12조제6항 신설
점검과 성능 검사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과 장비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의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성능 검사를 실시하고 유지·관리할 의무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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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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