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975 · 제22대 · 법률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정부광고 집행 때 사전 컨설팅과 홍보매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언론사에 대한 정부광고 중단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과 집행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미비해 예산 낭비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광고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직전연도 정부광고 예산 집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정부기관등의 장은 연간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3조제3항 신설
정부기관등의 장은 홍보매체를 선정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홍보매체별 효과성 및 신뢰성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제6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매체전략, 광고품질 관리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아야 하며, 직전연도 집행액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이면 홍보매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제6조제3항·제4항 신설
언론사등의 일정한 판결이 확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정부광고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6조의2 신설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 집행액, 내용, 시기, 홍보매체 등 집행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제6조의3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광고 연간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직전연도 정부광고 예산 집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정부기관등의 장은 연간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정부기관등의 장은 홍보매체를 선정하기 전에 홍보매체별 효과성 및 신뢰성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정부광고 요청 시 매체 선정 등에 관한 컨설팅 의무가 없고, 홍보매체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매체전략, 광고품질 관리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아야 하고, 직전연도 집행액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이면 홍보매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 현행
언론사등에 대한 정부광고 중단요청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언론사등이 정보통신망법상 가중 손해배상 인용 판결, 형법 또는 자본시장법상 특정 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정부광고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은 확정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현행
정부광고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규정과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정부기관등의 장은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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