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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73 · 제22대 · 법률안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년 9월 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4일 국회 페이지 ↗

준공 후 미분양·미입주 또는 공실이 많은 지식산업센터를 주택·준주택으로 용도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식산업센터의 과다 공급으로 유휴 상태가 늘고 있는 반면 도심에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의 소형 주거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유휴 지식산업센터를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산업기능 유지와 주거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시적 특례를 두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준공 후 일정 기간 이상 미분양 또는 미입주가 지속되거나 공실률이 기준 이상인 지식산업센터를 전환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별 건축물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산업의 핵심 제조기능 유지가 특히 필요한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나 주거안전에 현저한 우려가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전환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3. 전환계획을 승인받으면 용도지역 제한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준주택의 건축이나 용도변경이 허용되며, 관련 건축허가·도시계획 결정 등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갈음됩니다.

  4. 구분소유 또는 분양된 센터는 구분소유자 총수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와 매수청구가 규정됩니다.

  5. 이 법은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승인을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사업은 그 후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되고,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전환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전환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용도전환된 부분에 대해 입주대상시설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안 제13조

  •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등에 따른 제한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전환사업구역에서 전환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제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주택 또는 준주택의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안 제12조

  • 현행

    건축물을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합니다.

    개정안

    기존 건축물이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면 전환계획을 승인할 수 있고, 부설주차장은 사용계약, 공유주차 협약,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안 제15조·제16조

  • 현행

    학교용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은 관계 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개정안

    용도전환에 따라 실제 증가하는 취학수요와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감면할 수 있습니다.안 제17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1발의·제출
  2.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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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언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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