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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89 · 제22대 · 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수뢰액 기준을 낮추고 병과 벌금 하한을 수뢰액의 2배에서 3배로 올려 공직자 뇌물죄를 더 엄중히 처벌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기준 금액이 높고 처벌이 관대하여 부패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제안자는 공직자의 비리는 액수와 무관하게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이므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수뢰액 1억원 이상의 가중처벌 기준이 5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대상이 넓어집니다.

  2. 수뢰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던 구간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으로 옮겨지고,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구간이 됩니다.

  3. 수뢰액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던 구간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으로 옮겨지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구간이 됩니다.

  4. 뇌물죄에 병과하는 벌금의 하한이 수뢰액의 2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올라가며, 상한 5배 이하는 원문에 따르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5.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 시행 이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뢰액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개정안

    수뢰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현행

    수뢰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개정안

    수뢰액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현행

    수뢰액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개정안

    수뢰액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현행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개정안

    정한 형에 수뢰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1발의·제출
  2.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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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광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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