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993 · 제22대 · 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노숙인복지시설에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재산 무상 대부나 사용·수익 특례를 두고 있으나 노숙인복지시설은 이러한 특례가 없어, 노숙인복지시설에도 같은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해 국유재산 특례를 신설합니다.

  2. 특례 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이며,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이 법률안은 같은 취지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1발의·제출
  2.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광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