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복지시설에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재산 무상 대부나 사용·수익 특례를 두고 있으나 노숙인복지시설은 이러한 특례가 없어, 노숙인복지시설에도 같은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해 국유재산 특례를 신설합니다.
특례 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이며,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취지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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