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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98 · 제22대 · 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대화형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화 중에도 상대방이 인공지능시스템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고지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용자가 장시간 대화하거나 정서적으로 몰입하면 인공지능을 실제 사람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화 중 고지 의무를 두고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이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이용자가 대화 상대방이 인공지능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31조제4항 신설

  2. 현행법은 이용 전 안내 등으로 고지를 갈음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대화 도중에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3. 고지 조치의 방법과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31조제5항 개정

  4. 제31조제4항 위반을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의 대상에 포함합니다.제40조제1항 개정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공지능사업자의 고지 의무는 제품·서비스 이용 전 사전 고지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화형 서비스는 이용 전 안내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대화형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 중에도 대화 상대방이 인공지능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31조제4항에 따른 고지·표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조치 대상은 사전고지, 표시, 고지 또는 표시에 한정됩니다.

    개정안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과 주기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실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대상은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위반입니다.

    개정안

    사실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제31조제4항 위반이 포함되도록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확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1발의·제출
  2.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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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안상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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