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 주요 비용에 직접노무비를 추가하여 노무비 변동분도 하도급대금 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 가격과 주요 에너지 비용에는 노무비가 포함되지 않아,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무비 변동에 수급사업자가 부담을 계속 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직접노무비도 연동 대상에 포함해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직접노무비'를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노무에 대한 비용으로 정의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비용이 원재료의 가격, 주요 에너지 비용 또는 직접노무비로 확대됩니다.
서면에 적는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에 주요 원재료, 주요 에너지와 함께 직접노무비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직접노무비 연동 규정은 시행 이후 제조등의 위탁 또는 추가·변경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주요 비용은 원재료의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 비용입니다.
개정안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주요 비용에 직접노무비가 추가되어 원재료의 가격, 주요 에너지 비용 또는 직접노무비가 됩니다.
- 현행
법률에 직접노무비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직접노무비는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노무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 현행
서면에 적는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은 주요 원재료, 주요 에너지 등입니다.
개정안서면에 적는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에 주요 에너지와 함께 직접노무비가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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