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으로, 수급인 지체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낮추고 하수급인의 서면 독촉 절차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부실을 늦게 알고 불이익을 우려해 권리행사를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대법원이 하도급법 제14조제2항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3항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해석 혼란이 생겼다는 점도 밝힙니다.
주요 내용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한 뒤,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7일간 이행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독촉했으나 그 기간 내 지급되지 않으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제35조제2항제3호
기존에는 2회 이상 지체하고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제35조제3항
제35조제3항을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과 같은 방식으로 맞춰 법 적용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합니다.
개정안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 후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7일간 이행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독촉했으나 그 기간 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합니다.
- 현행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채무가 소멸합니다.
개정안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발주자의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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