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두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령이 말 소유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말의 개체관리가 미흡하고 동물 복지 및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생기며, 등록정보를 정책 수립과 말산업 육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말의 체계적인 개체관리와 등록정보의 정책 활용 기반 강화를 위해 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던 것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말이 출생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말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말을 수입한 경우 말 소유자는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경우 대표자 1명이 등록합니다.
등록된 말의 소유권 양도, 소재지 변경, 분실 또는 발견, 수출, 폐사가 생기면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중요 사항 변경도 신고 대상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말과 국내에서 사육 중인 당나귀, 노새, 버새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록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말 소유자는 출생, 소유권 취득, 수입 시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해야 한다.
- 현행
말 소유자에게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말 소유자에게 등록 의무가 생기고, 소유권 양도, 소재지 변경, 분실, 수출, 폐사 등에 대해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말 등록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등록 대상에 대한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말과 국내에서 사육 중인 당나귀, 노새, 버새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