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정보를 수집·관리·활용하는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초국가 해양 위협이 늘면서 해양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통합적인 정보 공유 체계가 필요해졌고, 현행법은 해양경비정보를 수집·관리할 근거만 있고 융합·분석·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3제1항
센터는 해양경비정보의 계획 수립, 수집·융합·분석 및 활용,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운영,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운영,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해양경비기본계획에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이 사항은 별도의 계획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습니다.제6조
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7조의3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양경비기본계획에는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해양경비기본계획에 제7조의2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제6조제2항제4호의2). 이 사항은 별도의 계획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1항 단서
- 현행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3제1항
- 현행
융합센터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센터는 계획 수립, 수집·융합·분석 및 활용, 전문인력 양성,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운영,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제7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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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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