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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20979 · 제22대 · 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광역지방의회의원이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의원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광역지방의회의원은 광역단체와의 수의계약만 금지되고 지역구 기초단체와의 계약은 제한받지 않는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또한 배우자 및 직계혈족으로 한정된 가족 범위에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가 포함되지 않는 불균형을 지적합니다.

주요 내용

  1. 광역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관할 선거구로 하는 경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됩니다.제12조제1항제6호의2 신설

  2.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제12조제3항 신설

  3. 제한 대상과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인서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제12조제4항 신설

  4. 제1항 제7호의 가족 관련 조항이 새 제6호의2를 가리키도록 번호가 조정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됩니다.

    개정안

    해당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그 산하 공공기관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관할 선거구로 하는 광역지방의회의원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수의계약 체결 전 계약 상대방이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 현행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 계약하는 경우에 대한 공개 의무가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 대상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인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1발의·제출
  2.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4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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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황명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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