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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80 · 제22대 · 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국유재산 중 도로 비탈면, 하천 제방, 구거 등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이미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국유재산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근거가 현행법에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도로의 비탈면, 녹지대, 방음벽, 옹벽 및 그 밖의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 중 제방과 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및 그 주변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게 됩니다.

  2. 사용허가는 국유재산의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 재해 예방, 유지·관리 및 공공적 이용에 지장이 없고 관계 법령의 인허가와 안전성 검토를 거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3.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발전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등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5. 국가는 국유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유휴공간의 조사 및 정보 제공,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유재산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도로 사용허가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도로 비탈면·녹지대, 하천구역 제방·비탈면, 구거 등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제30조의2 신설

  • 현행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보급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발전수익 환원 사업, 탄소중립 정책 기여 사업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2 신설

  • 현행

    국유 유휴공간의 조사, 정보 제공, 사업 발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유휴공간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휴공간 조사, 정보 제공, 사업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01발의·제출
  2.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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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진보당1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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