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중 도로 비탈면, 하천 제방, 구거 등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이미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국유재산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근거가 현행법에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도로의 비탈면, 녹지대, 방음벽, 옹벽 및 그 밖의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 중 제방과 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및 그 주변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허가는 국유재산의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 재해 예방, 유지·관리 및 공공적 이용에 지장이 없고 관계 법령의 인허가와 안전성 검토를 거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발전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등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유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유휴공간의 조사 및 정보 제공,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유재산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도로 사용허가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도로 비탈면·녹지대, 하천구역 제방·비탈면, 구거 등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제30조의2 신설
- 현행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보급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발전수익 환원 사업, 탄소중립 정책 기여 사업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2 신설
- 현행
국유 유휴공간의 조사, 정보 제공, 사업 발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유휴공간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휴공간 조사, 정보 제공, 사업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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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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