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003 · 제22대 · 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유휴부지, 하천 제방·비탈면, 구거 등 공유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이미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유휴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도로 비탈면, 녹지대, 방음벽, 옹벽 및 그 밖의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 중 제방과 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와 그 주변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2제1항

  2. 사용허가 시 해당 공유재산의 본래 기능과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구조적 안전성, 재해 예방 및 주민 안전, 유지·관리 및 공공적 이용, 인허가 및 안전성 검토, 지역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제20조의2제2항

  3.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2제1항).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제21조의2제2항

  4.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유휴공간의 조사와 정보 제공, 사업 발굴 및 지원 등 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 참여와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94조의4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유재산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용허가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도로, 하천구역,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구거 등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제20조의2가 신설됩니다.

  • 현행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1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직접 시행 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사회 환원 사업 등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면율과 기간은 조례로 정합니다.

  • 현행

    공유 유휴공간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94조의4를 신설하여 공유 유휴공간의 조사, 정보 제공, 사업 발굴 및 지원 등 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1발의·제출
  2.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진보당1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