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유휴부지, 하천 제방·비탈면, 구거 등 공유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이미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유휴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도로 비탈면, 녹지대, 방음벽, 옹벽 및 그 밖의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 중 제방과 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와 그 주변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2제1항
사용허가 시 해당 공유재산의 본래 기능과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구조적 안전성, 재해 예방 및 주민 안전, 유지·관리 및 공공적 이용, 인허가 및 안전성 검토, 지역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제20조의2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2제1항).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제21조의2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유휴공간의 조사와 정보 제공, 사업 발굴 및 지원 등 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 참여와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94조의4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유재산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용허가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도로, 하천구역,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구거 등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제20조의2가 신설됩니다.
- 현행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1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직접 시행 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사회 환원 사업 등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면율과 기간은 조례로 정합니다.
- 현행
공유 유휴공간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제94조의4를 신설하여 공유 유휴공간의 조사, 정보 제공, 사업 발굴 및 지원 등 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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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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