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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96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에 제한을 두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현행 인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인증이 유지되고 정부 지원도 계속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등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을 제한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하면 인증취소 사유에 새로 포함됩니다.

  2. 이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 또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은 인증취소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해당 사유는 취소 대상이 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사유는 제2항 각 호에 따르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4호로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가 추가됩니다.

  • 현행

    인증 요건에 재인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호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자 또는 이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는 인증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현행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와 관련한 형 선고에 따른 인증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1발의·제출
  2.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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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기현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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