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에 제한을 두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현행 인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인증이 유지되고 정부 지원도 계속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등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을 제한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하면 인증취소 사유에 새로 포함됩니다.
이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 또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은 인증취소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사유는 취소 대상이 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사유는 제2항 각 호에 따르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4호로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가 추가됩니다.
- 현행
인증 요건에 재인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호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자 또는 이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는 인증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현행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와 관련한 형 선고에 따른 인증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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