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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69 · 제22대 · 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신문·인터넷신문 사업자 전체가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둔 사업자에게 언론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건설·금융자본의 언론사 인수와 광고주의 영향력으로 편집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선언만 하고 이를 담보할 제도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업자가 일반일간신문사업자에서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전체로 확대됩니다.

  2. 편집위원회는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제작 및 편집 종사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됩니다.

  3. 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4. 사업자는 편집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 편집책임자의 임면, 독자 권익보호 등을 포함하는 편집규약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5. 편집ㆍ제작운영계획서 제도가 신설되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둔 사업자에게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조(편집위원회):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안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제작 및 편집 종사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현행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자는 편집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편집책임자의 임면, 편집 방향의 심의·결정 등을 포함하는 편집규약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4조에 누구든지 편집에 간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 현행

    제9조 등록 사항에 편집ㆍ제작운영계획서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등록 사항에 편집ㆍ제작운영계획서가 추가되고, 이 계획서에는 편집의 독립성 보장과 독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현행

    제35조에 언론진흥기금의 우선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을 둔 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1발의·제출
  2.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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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정문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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