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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63 · 제22대 · 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운용 내용을 국회에 연간보고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택도시기금이 국민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없어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고, 정책 결정·운영 관련 자료와 지표의 공개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에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2.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 공개합니다.

  3. 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와 분야별 주택도시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합니다.

  4. 위원장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5. 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택도시기금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에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기금운용지침,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 현행

    현행 원문에 기금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운용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합니다.

  • 현행

    기금 운용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원장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간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상임위원회는 기금 운용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금 운용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성과지표를 개발·측정하며, 성과지표의 구체적 내용과 측정방법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01발의·제출
  2.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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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8명
  • 기본소득당1명
  • 진보당1명
  • 차규근대표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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