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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76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청소년유해정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넓히고,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험평가 결과와 조치내역을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유해정보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청소년유해정보에 음란·폭력정보 외에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불법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2.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매년 작성하는 보고서에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결과 및 조치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16321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청소년유해정보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청소년유해정보에 음란·폭력정보,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불법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 현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고서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5개 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보고서에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결과 및 조치내역에 관한 사항을 제6호로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01발의·제출
  2.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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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인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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