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영유아건강검진 등 수검 책무를 두고,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미수검하면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면 조사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육기관 등을 이용하지 않는 2세 미만 아동은 가정 내 학대·방임이 은폐되기 쉬워 건강검진 등으로 양육 및 발달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서류만으로는 아동의 안녕을 확인하기 어려워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2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세 미만 아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을 총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된 경우 그 명단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선정된 아동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을 대면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실태조사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출생하는 아동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호자의 책무에 건강검진 수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2세 미만인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이 영유아건강검진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5조제3항 신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료 또는 정보를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2세 미만 아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을 총 2회 이상 미수검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해야 합니다.제15조의4제1항 단서 신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한 경우 그 명단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제15조의4제2항
- 현행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받은 자료와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개정안위 단서에 해당하는 아동은 해당 아동을 대면하여 조사해야 합니다.제15조의4제3항 후단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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