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교육 대상을 구매담당자에서 구매업무 부서장 및 담당자로 넓히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교육은 구매담당자 중심이라 실질적인 구매 확대에 한계가 있고, 구매계획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장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기관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대상이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에서 구매업무 부서장 및 담당자로 확대됩니다.
구매실적이 우선구매 목표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구매업무 부서장 및 담당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구매업무 부서장 및 담당자의 교육참여율을 포함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구매업무 부서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구매실적이 비율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구매실적이 비율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의 구매업무 부서장 및 담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공기관은 교육 결과를 구매업무 부서장 및 담당자의 교육참여율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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