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970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단일종목 레버리지 등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사에 위험관리체계 구축과 정기적 위기상황분석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고위험 상품이며 출시 후 거래 집중과 시장 영향 우려가 현실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출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자산규모, 기초자산의 유동성과 가격변동성, 거래집중도 및 비율조정 등에 따른 시장영향을 대비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합니다.제234조의3제2항
새로 설정·설립하거나 집합투자증권을 상장하려는 집합투자업자는 상장 전에 운용부서로부터 독립된 위험관리부서 또는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동일 기초자산에 연계된 다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익스포저를 합산한 총 익스포저를 반영해야 합니다.제234조의3제3항
위기상황분석은 정기적으로도 실시해야 합니다.제234조의3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유한 투자자에게 장기보유에 따른 성과 괴리 및 손실위험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제234조의3제5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해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지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집합투자업자에게 시장영향에 대비하는 위험관리체계 마련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사는 자산규모, 기초자산의 유동성·가격변동성, 거래집중도 및 비율조정 등에 따른 시장영향을 대비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현행
신규 설정·설립 또는 상장 시 위기상황분석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새로 설정·설립하거나 상장하려는 집합투자업자는 상장 전에 독립된 위험관리부서 또는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가격 급변, 유동성 감소, 거래집중 등을 가정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연계 상품의 익스포저를 합산한 총 익스포저를 반영해야 합니다.
- 현행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현행
장기보유 투자자에게 성과 괴리 및 손실위험 등을 제공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보유한 투자자에게 장기보유에 따른 성과 괴리 및 손실위험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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