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하거나 수출한 전기자동차에 차량 1대당 400만원 기준의 생산세액공제를 2027~2036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요국의 자국 생산 지원 확대와 중국산 전기자동차의 가격경쟁력 등을 들어, 국내 생산기업의 경쟁여건 개선과 국내 공급망·고용 유지를 위해 생산단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자동차가 제외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
국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을 거쳐 전기자동차를 직접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내국인이 공제 대상입니다.제100조의35제1항
공제액은 판매 또는 수출 수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과 생산지역별 계수를 곱해 계산하며, 소득세(사업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전기자동차 기준공제액은 1대당 400만원이며, 차종·용도·배터리 용량·에너지소비효율 등을 고려해 4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034년부터 기준공제액의 75퍼센트, 50퍼센트, 25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수도권 생산은 계수 1, 비수도권은 1 초과 1.5 이하 범위에서 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생산비용 보조금은 공제액에서 차감하되,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구매보조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자동차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전략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전략품목에 포함합니다.
- 현행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2027년 1월 1일부터 2036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한 전기자동차에 대해 1대당 400만원 기준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2034년 판매분은 기준공제액의 75퍼센트, 2035년 판매분은 50퍼센트, 2036년 판매분은 25퍼센트로 축소합니다.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생산지역별 계수는 수도권 1, 수도권 외 지역은 1 초과 1.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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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9-0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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