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의 일률적인 속도제한이 심야시간대 등 어린이 통행이 현저히 적은 때에도 적용되어 도로의 기능과 교통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어린이 교통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 속도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12조제2항의 기준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간대별 속도 제한이 포함됩니다.
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량과 도로 여건이 추가되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와 시간대별 속도제한 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어린이 통행량과 도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기준 등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기준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간대별 속도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보호구역 실태조사는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개정안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량과 도로 여건 등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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