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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67 · 제22대 · 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대규모 문화시설 설치 허가 등을 받은 지역을 최长 5년 동안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 설치가 예정된 지역은 운영 시작 전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못하고 기반시설 확충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운영을 시작하면 관광특구 지정기준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지역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특례시의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예비 관광특구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이며, 문화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관광특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예비 관광특구에도 적용되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는 문화시설이 운영을 시작한 때부터 적용됩니다.제72조, 제74조

  5.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관광안내시설·숙박시설 등을 갖춘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개정안

    운영을 시작하면 관광특구 지정기준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비 관광특구로 먼저 지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70조의3제1항

  • 현행

    관광특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관광특구만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지원 규정의 대상에 예비 관광특구를 포함합니다.안 제72조제1항

  • 현행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은 관광특구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개정안

    예비 관광특구에도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를 두되, 문화시설이 운영을 시작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안 제74조제4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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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01발의·제출
  2.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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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재섭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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