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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91 · 제22대 · 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식품안전정보원이 외국의 식품 규제 정보를 수집해 해외진출 기업에 제공하고, 재생원료 인정 후 유지관리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한류문화 확산으로 우리 식품 수출이 늘었으나 수출 상대국 통관단계에서 기준규격이나 표시기준 위반으로 인한 부적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수출 준비 업체에 외국의 식품 기준규격과 표시기준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의 식품등 규제 관련 고충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합니다.

  3. 식품안전정보원이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대한 대응 및 해외진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사업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재생원료 인정을 받은 뒤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정된 재생원료가 인정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는지 조사·평가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인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도의 변경 인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재생원료 인정 후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평가하는 규정과,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정된 재생원료가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 조사·평가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현행

    외국의 식품등 규제 정보 수집, 해외진출 지원, 국제협력 관련 업무에 관한 식품안전정보원의 사업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식품안전정보원이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대한 조사·연구, 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외국정부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 현행

    외국의 식품등 규제 관련 정보 제공이나 협의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외국의 식품등 규제 관련 고충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해 관련 기관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1발의·제출
  2.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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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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