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조합장·중앙회 회장 선거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 및 개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조합장 선거의 관리를 맡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산림조합과 협의한 후 전산조직을 이용해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 등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위탁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정 규정은 제40조의3제2항 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제안자는 이 개정으로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합장선거의 관리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며, 투표와 개표의 방식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산림조합과 협의한 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8발의·제출
- 2026-07-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