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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92 · 제22대 · 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노숙인복지시설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특례를 두고 있으나 노숙인복지시설은 이러한 특례가 없어,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 신설

  2.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적용됩니다.

  3.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부칙 제1조

  4. 이 법 시행 이후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와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 당시 이미 일반경쟁·일반입찰·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부친 경우는 제외합니다.부칙 제2조

  5.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20993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1발의·제출
  2.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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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광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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