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상부 유휴공간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구거시설 상부를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할 명시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용수 공급과 배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본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시설 상부 또는 그 밖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4 제1항
활용 대상은 용수로, 배수로 등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배수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입니다(제2항).
농업용수 공급 또는 배수,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구조적 안전성 또는 기능 유지, 시설 유지·보수 및 점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에는 설치·운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제3항).
관리자는 구조적 안전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기능 지장이나 중대한 안전 문제가 생기면 사용 제한, 허가 취소, 철거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4항부터 제6항)(제안이유 기준 제안자 설명).
설치·운영으로 생기는 사용료 또는 그 밖의 수익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농어촌지역 발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8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생산기반시설 상부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에 사용하게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본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상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익의 사용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하는 사용료 또는 그 밖의 수익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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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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