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병역법 제31조제5항을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선 복무기관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기피하면서 적재적소의 요원 배치와 복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복무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현행 법에서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는 방식을 없애고, 비용 부담 주체를 국고로 명시합니다.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경우에만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 현행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별도의 단서 조항을 두지 않고, 모든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와 여비 등을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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