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포상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되어 재원 확보와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전적 제재금 부과 성과가 포상금 재원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정부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합니다.안 제5조
기금은 포상금 계정과 불공정행위 등 피해자 간접구제 계정으로 나누어 운용합니다.안 제4조
기금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사업 등에 사용하며, 사인 간 손해배상이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 보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안 제6조
기획예산처장관이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기획예산처에 공익신고장려기금운용심의회를 둡니다.안 제7조, 제10조
기금의 관리·운용 및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 종사자는 신고자 등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안 제18조, 제20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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