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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74 · 제22대 · 법률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자신의 공공기술로 창업하면 우선협상권과 전용실시권(또는 통상실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연구자가 창업할 때 권리가 공공연구기관에 있으면 별도의 기술이전이나 실시권 허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산학협력단 등 전담조직이 창업 여부와 실시권·기술료 조건을 사실상 좌우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연해 사업화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처 등과 협의하여 연구자 창업기업의 선정, 기여도 평가, 실시권·기술료, 처리기한 등에 관한 공동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연구기관에 보급하도록 합니다.제25조의2제2항

  2. 정부가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평가할 때 특허출원 건수나 기술료 수입뿐 아니라 창업, 제품·서비스 출시, 매출, 고용, 민간 후속투자, 해외시장 진출 등 실제 사업화 성과를 반영하도록 합니다.제25조의2제3항

  3. 연구자 창업기업이 전용실시권을 신청하면 공공연구기관은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법에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합리적 조건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이 어려우면 통상실시권을 우선 허락해야 합니다.제25조의5제1항부터 제5항

  4. 기술료는 창업 초기 현금 부담을 덜기 위해 감면, 유예, 분할납부, 사업화 성과 연동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주식·채권·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제25조의5제9항

  5. 처리기한이 정해지고, 불허 결정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토위원회는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최초 결정에 관여한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제25조의5제6항, 제11항, 제1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는 공공기술을 활용한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안

    정부는 같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연구자 창업기업 선정, 기여도 평가, 실시권·기술료, 처리기한 등의 공동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연구기관에 보급하여야 합니다.

  • 현행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안

    공공연구기관은 공동기준에 따라 창업지원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규정에는 공공기술의 이전·이용, 실질적 기여도 평가, 실시권 및 기술료 조건, 신청의 처리기한과 재검토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행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또는 실시권 설정·허락 절차에 대한 별도의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요건을 갖춘 연구자 창업기업은 전용실시권을 신청할 수 있고, 공공연구기관은 우선협상권을 부여하여 합리적 조건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상실시권도 우선 허락해야 합니다.

  • 현행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 행정 주체에 대한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연구기관의 장과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은 직무발명 권리의 승계·관리 또는 통상적인 출원·등록·유지 등 행정지원을 이유로 연구자등의 창업을 제한하거나, 기술이전 또는 실시권 설정·허락을 부당하게 지연·거절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기관 평가에서 특허출원 건수나 기술료 수입 등이 주로 고려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평가할 때 특허출원 건수나 기술료 수입뿐 아니라 연구자 창업, 제품·서비스 출시, 매출, 고용, 민간 후속투자, 해외시장 진출 등 실제 사업화 성과를 반영해야 하며, 기술 분야별 특성과 사업화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1발의·제출
  2.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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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언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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