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964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어업인 취득세·어업법인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어업법인의 활성화와 어업의 규모화를 추진하기 위해 수산관련 부문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자영어민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9조제1항)의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 어업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제12조제1항)의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3. 경감율 100분의 50은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영어민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같은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 현행

    어업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같은 취득세 및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01발의·제출
  2.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서천호대표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