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취득세·어업법인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어업법인의 활성화와 어업의 규모화를 추진하기 위해 수산관련 부문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자영어민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9조제1항)의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어업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제12조제1항)의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경감율 100분의 50은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영어민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같은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 현행
어업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같은 취득세 및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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