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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71 · 제22대 · 법률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여성 창업기업 대표자의 출산·양육기간을 창업지원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여성기업지원법 제8조에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창업지원사업이 시행되는데, 여성 CEO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영공백이 발생하면 실질적인 지원기간이 줄어 다른 창업자에 비해 불이익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여성창업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이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창업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창업기업 범위 계산, 창업지원사업 선정기준, 창업기업 확인 기준을 정할 때 대표자인 여성의 출산·양육기간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출산·양육기간의 인정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 기간을 준용합니다.

  3. 기존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조문 순서가 바뀝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거나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창업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대표자인 여성의 출산·양육기간을 창업기업 범위 계산, 창업지원사업 선정기준, 창업기업 확인 기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현행

    출산·양육기간의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출산·양육기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육아휴직 기간을 준용하여 인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1발의·제출
  2.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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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언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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