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의 위치, 이용 시간, 안전관리시설 등 정보를 지도서비스와 함께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중화장실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분산되어 있어 국민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신속하게 찾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야간, 낯선 지역, 관광지 등에서는 정보 제공이 편의와 안전에 직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위치, 이용 시간,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불법 촬영 예방 설비 설치 여부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도서비스와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 등으로 이용 가능 상태가 바뀌면 지체 없이 정보를 수정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중화장실등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정보 제공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1조의2(공중화장실등 정보의 제공)를 신설하여 위치, 이용 시간, 안전관리시설 및 불법 촬영 예방 설비 설치 여부 등의 정보를 지도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도록 합니다.
- 현행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등 이용 가능 상태 변경에 대한 정보 수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이용 가능 상태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정보를 수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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