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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81 · 제22대 · 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도로 유휴공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이미 개발된 공간과 유휴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도로법에는 도로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활용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도로의 비탈면, 녹지대, 중앙분리대, 방음벽, 옹벽, 교량 등 도로 본래 기능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도로 유휴공간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0호

  2.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와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로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운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61조의2제1항

  3.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발전시설 설치자에게 도로 유휴공간 사용을 허가하거나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때 도로 구조 안전, 교통안전, 비탈면 안정성, 재난 가능성, 전기·화재 안전,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제61조의2제3항·제4항

  4. 발전시설로 도로의 구조, 교통안전 또는 유지·관리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도로관리청이 이전·철거 등을 명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설 설치·운영자가 부담합니다.제61조의2제6항·제7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고, 지역주민 참여와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제61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도로법에 도로 유휴공간의 정의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도로 유휴공간을 정의하고, 도로 유휴공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현행

    도로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일반적인 도로점용 규정에 따릅니다.

    개정안

    도로관리청이 도로 유휴공간의 사용 또는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시 안전과 재난 등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 현행

    도로시설과 발전시설 간 이전·철거 명령 및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발전시설이 도로 기능이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주면 이전·철거 등을 명할 수 있고, 비용은 원칙적으로 설치·운영자가 부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01발의·제출
  2.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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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진보당1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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