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유휴공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이미 개발된 공간과 유휴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도로법에는 도로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활용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도로의 비탈면, 녹지대, 중앙분리대, 방음벽, 옹벽, 교량 등 도로 본래 기능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도로 유휴공간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0호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와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로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운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61조의2제1항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발전시설 설치자에게 도로 유휴공간 사용을 허가하거나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때 도로 구조 안전, 교통안전, 비탈면 안정성, 재난 가능성, 전기·화재 안전,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제61조의2제3항·제4항
발전시설로 도로의 구조, 교통안전 또는 유지·관리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도로관리청이 이전·철거 등을 명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설 설치·운영자가 부담합니다.제61조의2제6항·제7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고, 지역주민 참여와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제61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도로법에 도로 유휴공간의 정의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도로 유휴공간을 정의하고, 도로 유휴공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현행
도로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일반적인 도로점용 규정에 따릅니다.
개정안도로관리청이 도로 유휴공간의 사용 또는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시 안전과 재난 등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 현행
도로시설과 발전시설 간 이전·철거 명령 및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발전시설이 도로 기능이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주면 이전·철거 등을 명할 수 있고, 비용은 원칙적으로 설치·운영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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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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