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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00 · 제22대 · 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상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보호자가 실태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하면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급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아동수당법 제13조제2항에 실태조사 관련 지급 정지 사유가 추가됩니다.

  2.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되었으나 보호자가 실태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아동수당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아동에 대한 대면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아동에게 거짓 답변을 하게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호자가 서류·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사유에 더해,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되었으나 보호자가 실태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도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1발의·제출
  2.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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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권칠승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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