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누구나 상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이나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이 행정상 권고기준이라 설치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거나 시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응급장비의 형식적 구비를 넘어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응급장비를 설치하는 자는 긴급한 상황에서 지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상시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47조의2제5항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응급장비를 보관하는 등 접근 또는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제47조의2제5항 신설
기존 제47조의2제5항은 제6항으로 옮겨집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이며, 시행 당시 설치된 응급장비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맞게 정비·보완해야 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응급장비 설치 의무자에 대해 접근·보관 장소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응급장비를 설치하는 자는 누구나 상시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현행
접근이나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당한 사유 없이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응급장비의 접근 또는 사용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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