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977 · 제22대 ·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누구나 상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이나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이 행정상 권고기준이라 설치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거나 시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응급장비의 형식적 구비를 넘어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응급장비를 설치하는 자는 긴급한 상황에서 지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상시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47조의2제5항 신설

  2. 정당한 사유 없이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응급장비를 보관하는 등 접근 또는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제47조의2제5항 신설

  3. 기존 제47조의2제5항은 제6항으로 옮겨집니다.

  4.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이며, 시행 당시 설치된 응급장비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맞게 정비·보완해야 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응급장비 설치 의무자에 대해 접근·보관 장소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응급장비를 설치하는 자는 누구나 상시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현행

    접근이나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응급장비의 접근 또는 사용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1발의·제출
  2.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무소속1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