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어업 분야의 경영 여건이 기후변화, 생산비 및 유류비 상승,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식량안보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어업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67조제1항)의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제67조제2항)의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영어조합법인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관련 특례(제67조제3항)의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할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제67조제4항)의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제111조제1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제121조의25제7항·제8항)의 적용 기한도 2031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등 제6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본문의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같은 조항들의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합니다.
- 현행
제1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2호의 석유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합니다.
개정안제2호 석유류의 반출 면제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현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제121조의25제7항
개정안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제121조의25제8항
개정안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9-0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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