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해외긴급구호인력의 안전대책과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외긴급구호 종사자가 참혹한 재난 현장이나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 등에 직접 노출될 수 있어 이들의 안전대책과 심리지원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기본대책에 이에 관한 사항이 없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해외긴급구호인력의 안전대책과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제6조제1항제2호
기존의 발굴, 육성, 교육훈련에 안전대책과 심리지원이 더해집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2조제3항의 "함에 있어서"를 "할 때에는"으로 고치는 자구 수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육성·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개정안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육성·교육훈련·안전대책·심리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1발의·제출
- 2026-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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