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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9.03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987 · 제22대 · 법률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1일 발의 · 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7년 9월 16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5년 6월 17일 조사개시 결정 이후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되어 2026년 9월 16일 활동 완료가 예정되어 있으나,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2027년 9월 16일까지 완료하도록 합니다.제9조제1항

  2. 현행 1년 이내 활동 완료 규정과 그 이내에서 한 차례 3개월 연장할 수 있던 단서 조항을 삭제합니다.제9조제1항

  3. 조사활동 완료 후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을 위한 활동기간 연장 규정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로 고치고, '추가로 3개월'을 '3개월'로 고칩니다.제9조제2항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조사위원회는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현행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1항 단서

    개정안

    제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여 의결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 현행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합니다.제9조제2항

    개정안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제1항에도 불구합니다.제9조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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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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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0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9-03본회의 상정
  3. ✓2026-09-0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04정부 이송
  5. ✓2026-09-15공포2192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2026-09-03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7.3%
(투표 참여 231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5.2% · 220표기권 2.6% · 6표반대 2.2% · 5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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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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