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의 소득금액 기준을 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소득금액 기준이 2022년 연간 2천만원으로 조정된 뒤 변동 없이 유지되어 실질가치가 낮아졌다고 설명합니다. 공적연금 급여가 물가에 따라 올라 명목 연금소득이 늘어난 것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중 소득금액 기준을 매년 조정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제5조제3항 후단 신설
조정 기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이 경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중 소득금액 기준은 국민의 실질소득과 생활수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2발의·제출
- 2026-09-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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