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021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3일 국회 페이지 ↗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금액 기준을 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소득금액 기준이 2022년 연간 2천만원으로 조정된 뒤 변동 없이 유지되어 실질가치가 낮아졌다고 설명합니다. 공적연금 급여가 물가에 따라 올라 명목 연금소득이 늘어난 것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중 소득금액 기준을 매년 조정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제5조제3항 후단 신설

  2. 조정 기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입니다.

  3.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이 경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중 소득금액 기준은 국민의 실질소득과 생활수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2발의·제출
  2. 2026-09-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윤영석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