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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16 · 제22대 · 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3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발달장애인 돌봄이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돌봄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29조의5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9조의5제2항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과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제29조의5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41조제5항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긴급돌봄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개정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29조의5에 신설합니다.
- 현행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긴급돌봄센터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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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9-02발의·제출
- 2026-09-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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