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군무원에게 항공안전법상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하고, 항공정비사를 피로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 종사자에게 원칙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않아,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군무원의 자격관리체계가 민간과 분리되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자격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항공정비사의 피로관리 의무와 제재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 등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에게 항공안전법상 관제사 관련 조항(제34조부터 제47조까지 등)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나이는 19세 이상으로 하며, 군 신체검사 합격은 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국방부장관이 실시한 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본다고 정합니다.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 등의 피로관리 대상에 항공정비사를 포함하고, 근무시간 제한기준에 따른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합니다.
항공정비사의 피로관리 의무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 운항증명 취소 또는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격·경력·교육훈련 요건을 갖춘 소속 공무원을 항공안전감독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대상 장소·시설에 격납고 및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시설을 포함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개정안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 등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관제사 관련 조항을 적용하며,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나이는 19세 이상으로 합니다.
- 현행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피로관리는 승무원과 운항관리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록은 승무시간등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에 대해 15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개정안피로관리 대상에 항공정비사를 포함하고, 항공정비사의 근무시간 제한기준에 대한 기록도 15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합니다.
- 현행
항공운송사업자가 소속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운항증명 취소 또는 운항정지 사유가 됩니다.
개정안항공정비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운항증명 취소 또는 운항정지 사유가 되며,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 등이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격·경력·교육훈련 요건을 갖춘 소속 공무원 중 항공안전감독관으로 지정한 사람이 출입·검사·열람·복사·질문을 하며, 감독대상 장소에 격납고 및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시설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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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2발의·제출
- 2026-09-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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