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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09 · 제22대 · 법률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해수욕장 지정 장소 밖 취사·야영과 무단 설치·방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여 50만원 이하로 부과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10만원의 과태료가 주차장법 및 자연공원법상 지정 장소 밖 야영 과태료(50만원)에 비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해수욕장 내 질서위반 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2조제1항제5호 위반

  2. 해수욕장에 야영용품, 취사용품 등 물건이나 자동차를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한 자에게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3조의2제1항 위반

  3. 제안자는 매년 개장기간에 텐트, 그늘막, 캠핑용품, 캠핑용 자동차 등을 장기간 설치·방치해 특정 장소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 기존 과태료 조항의 번호가 조정되어 과태료 관련 조문의 인용 범위가 제4항까지로 넓어집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야영용품, 취사용품, 물건이나 자동차를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물건이나 자동차를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2발의·제출
  2. 2026-09-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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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2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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