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이 대기업 등 일부 병역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되, 비수도권 소재 대기업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을 배정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인력 확보가 어려운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키우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배정 제한 업체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비수도권 대기업은 제외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정할 때 법에서 정한 업체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배정 제한 대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를 둔 대기업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인원을 배정받는 경우에는 배정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제5항 이하 조문은 제6항부터 제8항으로 순서가 바뀌고, 제8항의 인용 조문 번호도 제7항까지로 고쳐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병무청장이 배정인원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병역지정업체별 배정 인원 제한 기준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인원 배정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법률 제36조제5항에 배정 제한 대상 업체를 직접 규정하고, 대기업,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복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를 제한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 현행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도 인원 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를 둔 대기업이 그 지역의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인원을 배정받는 경우에는 배정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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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2발의·제출
- 2026-09-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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