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012 · 제22대 · 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연간 채용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원 이하인 이전공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전공공기관등이 채용 공고 시 직렬을 세분화하거나 채용 시기 연도를 나누는 방식으로 채용규모를 5명 이하로 맞춰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채용규모를 사유로 채용의무를 면제받는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고 면제 내역을 공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연간 채용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 시 채용 시기 및 직렬의 조정 등 채용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채용의무를 면제받은 내역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는 기존 규정에 더해 면제 내역도 공개하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하며, 시행령은 연간 채용규모가 5명 이하인 경우를 채용의무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연간 채용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하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채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전공공기관등의 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합니다.
개정안기관별 채용실적 공개에 더해, 채용의무를 면제받은 내역도 함께 공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2발의·제출
- 2026-09-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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