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등 및 도로관리자가 도로 노면표시의 성능을 연 1회 이상 점검해 시·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면표시 반사성능 불량이 야간이나 악천후 시 시인성을 떨어뜨려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행 경찰청 업무편람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도로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성능을 제1항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점검 결과를 확인해 필요한 경우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선 요청을 받은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노면표시의 성능 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시장등 및 도로관리자가 노면표시의 성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 현행
시·도경찰청장의 노면표시 점검 결과 확인이나 개선 요청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시·도경찰청장은 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필요 시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2발의·제출
- 2026-09-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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